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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리맥스 성수 (21.09.29)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(보도자료)

작성자 : 운영진
작성일 : 2021-10-01 10:26:57
조회수 : 133

 

 
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9.29일자로 고분양가 심사제도에 대한 개선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재건축, 재개발 사업지등 도시정비사업지 등에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고분양가 관리지역 (투기지역,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등)에선

당해 고분양가 심사제도가 적용됩니다.

개발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입니다. 자료 참고하셔서, 진행하시는 사업들 꼭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. ~ ^_^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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