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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「부동산거래신고법」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(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21'06.01)

작성자 : 운영진
작성일 : 2021-04-22 22:56:59
조회수 : 209

 

임대차 3법중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입법 예고가 나왔습니다.

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※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(부동산거래신고법)

1) 신고의무 : 임대인+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
2) 신고주택 :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
3) 신고대상 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
4) 신고관청 : 시군구청 → (조례로 위임허용) 읍면동 및 출장소
5) 위반 시 제재 :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 

 

 

*. 출처) http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3&id=95085436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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